법률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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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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