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신설 2010.2.4>

제18조의2 (생산과정의 확인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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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생산과정의 정확성에 관하여 전문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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