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25>

제25조의4 (비료사용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의4제3항제3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기질비료"란 어박, 골분, 대두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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