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5 (품질검사의 신청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6.12, 2016.12.29>
1.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가. 특별관리임산물 채취예정구역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사본 1부
다.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기록부 사본 1부
라. 삭제 <2016.12.29>
2. 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수입면장사본 1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2025.3.12>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야대장
3. 임야도
1.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가. 특별관리임산물 채취예정구역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사본 1부
다.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기록부 사본 1부
라. 삭제 <2016.12.29>
2. 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수입면장사본 1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2025.3.12>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야대장
3. 임야도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06-10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52e68 -
2020-05-26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6c56a -
2020-03-24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ac497 -
2019-12-03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89dad -
2019-01-08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0bda -
2018-02-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0cd64 -
2017-03-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d3e65 -
2016-05-29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f987e -
2013-03-23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303f1 -
2012-10-22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1ffa2
현재 조문(제25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