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25>

제25조의5 (품질검사의 신청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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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6.12, 2016.12.29>

1. 생산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가. 특별관리임산물 채취예정구역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 사본 1부
다. 전문기관에서 확인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기록부 사본 1부
라. 삭제 <2016.12.29>
2. 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수입면장사본 1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2025.3.12>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야대장
3.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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