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5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1. 생산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2. 수입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1. 생산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2. 수입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06-10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52e68 -
2020-05-26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6c56a -
2020-03-24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ac497 -
2019-12-03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89dad -
2019-01-08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0bda -
2018-02-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0cd64 -
2017-03-21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d3e65 -
2016-05-29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f987e -
2013-03-23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303f1 -
2012-10-22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1ffa2
현재 조문(제17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