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14>

제17조의5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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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1. 생산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2. 수입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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