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촌의 진흥 <신설 2010.2.4>

제27조의2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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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그 밖에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ㆍ훈련
2.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 지원
3.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지원
4. 그 밖에 산촌주민에 대한 지원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경우
4. 제29조의5를 위반하여 산림청장에게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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