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재정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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