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