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다음 조문 → 제5조 (임차권등기의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