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표제부의 등기사항)

입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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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 수종(樹種)ㆍ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3. 조사연도
4. 도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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