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1.31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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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71cb6 -
2012-02-10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54479 -
2010-03-31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c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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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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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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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0> -
(입목의 독립성)**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
(저당권의 효력)**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저당된 입목의 관리)**①**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施業)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育林)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입목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목소유자는 제1항의 책임을 면한다. -
(법정지상권) 판례 1건**①**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료(地料)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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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의 등록)**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의 변경등록을 받으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10> -
(입목등록원부)**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해당 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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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이 법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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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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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편성주의)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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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기록의 편성)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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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의 등기사항)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 수종(樹種)ㆍ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3. 조사연도
4. 도면번호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서 등기기록에 등기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②** 삭제 <2012.2.10>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보존등기에 관하여 토지의 등기기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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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등기기록에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입목등기기록에 그 등기를 전사(轉寫)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에 저당권이 수목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10>
**②**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의 전사를 할 때에는 그 저당권의 등기에 관하여 이미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소유권보존등기)**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변경등기)**①** 입목이 분합(分合)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또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자연발생ㆍ성장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업방법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목(地目), 지번(地番) 또는 지적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저당권의 등기사항)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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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①**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등기법」의 준용)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2024.9.20>
## 부칙
부칙 <제2484호,1973.2.6>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8호,1996.1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⑨ 내지 ⑩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6820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으로 한다.
부칙 <제10199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3호,2012.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2043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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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의 집단)「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개정 1995ㆍ7ㆍ15, 2008.5.21,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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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①**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ㆍ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보험의 내용)법 제22조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 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회사의 손해보험이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의 공제로 한다. <개정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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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록원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3ㆍ12ㆍ8, 1995ㆍ7ㆍ15,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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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과 수목조사)**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ㆍ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8, 2012.6.12> -
삭제 <20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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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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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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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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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 통지)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 부칙
부칙 <제6948호,1973.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68호,1983.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4737호,1995.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0786호,200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48호,2012.6.12>
이 영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