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입목등록원부)
입목에 관한 법률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해당 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해당 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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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71cb6 -
2012-02-10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54479 -
2010-03-31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c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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