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

입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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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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