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산림보험)

입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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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에 대하여 보험(「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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