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2024.9.20>
## 부칙
부칙 <제2484호,1973.2.6>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8호,1996.1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⑨ 내지 ⑩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6820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으로 한다.
부칙 <제10199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3호,2012.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2043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 부칙
부칙 <제2484호,1973.2.6>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8호,1996.1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⑨ 내지 ⑩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6820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으로 한다.
부칙 <제10199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3호,2012.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2043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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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71cb6 -
2012-02-10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54479 -
2010-03-31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c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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