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입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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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2024.9.20>

## 부칙

부칙 <제2484호,1973.2.6>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8호,1996.1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⑨ 내지 ⑩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6820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으로 한다.

부칙 <제10199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3호,2012.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20435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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