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입목의 독립성)

입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