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1.31 시행
타법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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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71cb6 -
2012-02-10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54479 -
2010-03-31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c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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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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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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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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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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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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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된 입목의 관리)**①**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施業)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育林)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입목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목소유자는 제1항의 책임을 면한다. -
(법정지상권)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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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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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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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록원부)**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해당 용지를 폐쇄하고 폐쇄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
(입목등록원부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발급)해당 수목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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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이 법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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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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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편성주의)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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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기록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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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의 등기사항)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34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1.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2. 수종(樹種)ㆍ수량(數量) 및 수령(樹齡)
3. 조사연도
4. 도면번호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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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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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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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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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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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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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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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의 준용)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2024.9.20>
## 부칙
부칙 <제2484호,1973.2.6>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8호,1996.1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5592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⑨ 내지 ⑩생략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6820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입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으로 한다.
부칙 <제10199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3호,2012.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2043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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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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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의 벌채)**①** 저당권이 설정된 입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ㆍ개간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이를 허가하거나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보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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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록원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3ㆍ12ㆍ8, 1995ㆍ7ㆍ15,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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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과 수목조사)**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1.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 제15조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3.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등록신청내용을 심사ㆍ확인한 후 입목등록원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ㆍ12ㆍ8, 2012.6.12> -
삭제 <20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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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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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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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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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 통지)등기관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更正)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입목등록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2>
## 부칙
부칙 <제6948호,1973.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68호,1983.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4737호,1995.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입목등록원부의 서식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0786호,2008.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48호,2012.6.12>
이 영은 201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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