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입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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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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