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자격기본법
**①**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제2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공인자격관리자가 법인의 해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공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해당 공인자격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권을 다른 공인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공인 취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인자격의 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1.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제2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공인자격관리자가 법인의 해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공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해당 공인자격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권을 다른 공인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공인 취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인자격의 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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