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변경등록)
자격기본법
**①**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1>
**②**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등록증 원본
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②**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등록증 원본
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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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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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b12cffe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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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f14f -
2013-04-05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80a1337 -
2013-03-23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44e1ed3 -
2011-07-25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79dd518 -
2010-06-04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6304ffa -
2010-03-17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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