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7조 (수수료)

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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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국가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국가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3. 민간자격의 공인 또는 재공인을 받고자 하는 자
4. 그 밖에 자격과 관련되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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