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13 (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자동차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신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신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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