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신설 2011.5.24>

제68조의2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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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제조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현황 및 여건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추진ㆍ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조화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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