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7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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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수가 분과위원회 총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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