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등록접수부)
자동차등록규칙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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