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자동차등록령
**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12.17>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변경사항을 그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며,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종전의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은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 2025.2.7>
**③** 삭제 <2010.6.1>
**④**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변경 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변경사항을 그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며,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종전의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은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 2025.2.7>
**③** 삭제 <2010.6.1>
**④**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변경 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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