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제44조 (자연유산 관리협약)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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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관리협약의 체결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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