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6 (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자연재해대책법
**①** 사업시행자는 제1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72bec52 -
2025-01-0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a6a9a9 -
2024-02-27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8e36c -
2024-02-0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5a7ea33 -
2024-01-30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50cb431 -
2023-12-2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76207f9 -
2023-09-14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81d06f7 -
2023-08-1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48c272b -
2023-08-08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ede4c56 -
2023-04-11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31ce313
현재 조문(제1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