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조의6 (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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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는 제1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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