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22조의3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자연재해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재원 확보 방안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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