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22조의4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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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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