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32조의2 (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자연재해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3>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