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제40조의1 (대행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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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행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대행자인 법인이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대행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업무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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