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1.3.7>

제66조의1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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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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