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5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자연환경보전법
**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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