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
자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5.3.18, 2025.10.1>
**②**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시행절차,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8>
**②**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시행절차,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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