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포상)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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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1.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또는 발전에 기여한 자
2. 공동체의 유지 또는 활성화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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