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실태조사)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2-01-11
법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fd0fb -
2020-02-18
법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68d0f1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