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신설 2021.7.27>

제19조 (보험 가입 의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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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ㆍ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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