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신설 2021.7.27>

제37조 (인증서의 폐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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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이 검증한 결과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2. 인증기관이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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