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계 자료를 제공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장착할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계 자료를 제공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장착할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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