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신설 2024.3.19>

제48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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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차자기인증,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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