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 등 <개정 2014.1.28>

제22조의1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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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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