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
작은도서관 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지구의 지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지구의 지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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