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개정 2017.3.27>

제23조의1 (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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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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