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정기간행물의 책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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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은 다양한 내용,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건전한 문화 창달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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