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정기간행물의 책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은 다양한 내용,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건전한 문화 창달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d2b13d -
2023-08-08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56132 -
2021-12-07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2ccdc -
2020-12-08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eb7ae -
2018-10-16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0de24 -
2017-03-21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e32cd -
2016-12-20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dc193 -
2016-02-03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5c027 -
2016-01-27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3a75e -
2013-03-23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2b4a7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