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독자의 권익보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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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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