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제9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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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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