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기록의 작성 및 제출 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①**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출ㆍ이식 및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해당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장기등 이식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 거부 등 기록 작성 및 제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③** 삭제 <2024.2.20>
**④** 제2항에 따른 제출 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0>
**②** 제1항에 따라 기록을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장기등 이식을 받은 사람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 거부 등 기록 작성 및 제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③** 삭제 <2024.2.20>
**④** 제2항에 따른 제출 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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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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