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32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장기등기증자
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1.12.21>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ㆍ절차,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이식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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