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5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3조에 따른 과태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334호,2010.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3호 단서 중 "정신과전문의"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1976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28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0호,2018.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256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4호,2020.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외 장기등 이식자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23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9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8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9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29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 제35조제7호 및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