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처리)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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